002 proposal format_hwp.hwp
[서식 1] 사업(연구개발)계획서
세부사업명 |
AI ·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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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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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컵 출전분야 |
Soccer[ ] Rescue[ ] @Home[ ] Industry[ ] Juni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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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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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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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책임자 |
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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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전화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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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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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
총 수행기간 |
2025. 5. 1. - 2026. 12. 31.(2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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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2025. 5. 1. - 2025. 12. 31.(0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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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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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수행기간 |
2025. 5. 1. - 2025. 12. 31.(0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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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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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비 |
민간부담금(주관기관) |
총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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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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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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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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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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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실무담당자 |
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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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전화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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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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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기관장: (직인)
(재)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요 약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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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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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컵 출전 |
참여리그 (중복체크) |
Soccer[ ] Rescue[ ] @Home[ ] Industry[ ] Juni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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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리그 (중복체크) |
Humanoid Adult[ ] Humanoid Kid[ ] Middle size[ ] Small size[ ] Standard Platform[ ] Simulation 2D[ ] Simulation 3D[ ] Education[ ] Open Platform[ ] Domestic Standard Platform[ ] Social Standard Platform[ ] Rescue[ ] Agent Simulation[ ] Virtual Simulation[ ] @Work[ ] Logistic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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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행기간 |
2025. 5. 1. - 2026. 12. 31.(2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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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개발비 |
총 천원 (시비: 천원, 민간부담금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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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필요성 |
ㅇ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연구개발의 필요성(문제점과 전망, 본 과제의 차별성 및 혁신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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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내용 |
ㅇ 연구개발의 최종 및 연차별 목표, 목표별 주요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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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목표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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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목표 |
ㅇ 도식, 사진등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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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
ㅇ 연구개발 성공을 위한 전략,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및 연구인력 장비 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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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ㅇ 사업화 특허출원 등 의 성과활용계획 및 연구개발 성공으로 인한 기대효과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가. 총연구개발비 : 시비와 민간부담금의 현금+현물 합계를 입력 2.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 대상과 관련된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 나.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을 개략적으로 서술 3.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가. 주관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 년도별 세부 목표, 단계별 목표 기재 나. 정량적 목표: 성과목표의 구체적, 수치화를 설정 후 관련 지표 기재 다. 정성적 목표: 도식 및 사진 등 활용하여 목표 기재 4.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방법 기재 나.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수행기관별 수행 일정 및 체계, 연구인력·장비 등 보유현황 기재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 종료 후 3년간의 사업화 및 특허·논문등록 관련 계획 기술 나. 기대효과 :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으로 인한 기술적·경제적·산업적 및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 기술 ※요약문은 1~2p로 간략하게 서술 |
목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n
1-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배경 n
1-2.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n
1-3.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n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n
1-5. 연구개발과제의 차별성 n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n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n
2-2. 연구개발과제의 정량적, 정성적 목표 n
3. 연구개발과제 연차별 추진 내용 n
4.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n
4-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및 체계 n
4-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일정 n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n
5-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n
5-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n
6. 수행기관 현황 n
7. 연구개발비 현황 n
1 |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배경
□ (휴먼명조16, 줄간격180%, 진하게)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1-2.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연구개발의 대상 기술·제품과 관련한 문제점 및 전망)
□ (휴먼명조16, 줄간격180%, 진하게)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1-3.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국내외 기술 동향(※ 기술 수준이 파악 가능토록 기술)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수행기관 포함)
◯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국내외 시장현황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 직접 관련된 시장 규모
◯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 주요 수요처 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제품 등을 기재
◯ 국내외 경쟁 기관 현황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 국내외 인증기준 현황
◯ 국내외 표준화 현황
◯ 기타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휴먼명조16, 줄간격180%, 진하게)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1-5. 연구개발과제의 차별성
□ (휴먼명조16, 줄간격180%, 진하게)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1-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배경 ◦ 전체 연구개발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기술 1-2.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을 정의할 때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 활용 가능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가능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에 대해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1-3.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연구개발 대상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황만 제시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3P(Paper, Patent, Product) 분석 수행 1-4.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수행한 선행연구 중 본 연구개발과제와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 ◦ 해당 사항이 없을 시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1-5. 연구개발과제의 차별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과제의 차별성·혁신성을 기술 |
2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구분 |
내용 |
최종 목표 |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2-2. 연구개발과제의 정량적, 정성적 목표
□ 정량적 목표
성능지표 |
단위 |
세계 최고 수준 (보유국/보유기관) |
국내 수준 |
개발목표 |
비중(%) |
평가 방법 |
Nozzle Gap |
μm |
70μm (미국/0000) |
OOμm |
OOμm 이하 |
40 |
공인 시험․인증기관 |
압력 |
Psi |
1,000Psi (독일/0000) |
OOPsi |
OOPsi 이상 |
30 |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 시험펑가 수행 |
Contamination |
% |
0.001% (한국/0000) |
OO% |
OO% 이하 |
20 |
공인 시험․인증기관 |
나노입자 크기 |
nm |
60nm (일본/0000) |
OOnm |
OOnm 이하 |
10 |
외부기관 의뢰 |
시료 정의 및 측정 방법 |
||||||
성능지표 |
시료 정의 |
측정 시료 수 (n≥5개) |
측정 방법 (규격, 환경, 결과치 계산 등) |
|||
Nozzle Gap |
초고압 분산기의 분사 노즐의 gap size |
5 |
일반 상온 및 대기 조건에서 초고압 분산 노즐의 gap size를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정밀도 OO μm 이내) |
|||
압력 |
나노 분말의 분산 시 가해지는 압력 |
5 |
일반 상온 및 대기 조건에서 초고압 분산기의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시료의 압력으로 측정은 자체평가 수행 후, 입회시험평가를 수행 |
|||
Contamination |
최종 분산 후 분말의 불순물 함량 |
5 |
XRF 또는 XRD를 이용하여 불순물의 정성분석 실시 후 ICP 분석을 이용하여 불순물의 정량 분석 실시 |
|||
나노입자 크기 |
초고압 분산 및 분급 후 분말의 입자의 크기 |
5 |
나노입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크기를 분석 (OO nm 이하)하는 것으로 외부기관(학교, 연구기관)에 의뢰 |
|||
※ 시료 수 5개 미만(n<5개)인 지표 사유 ◦ (성능지표) 사유 기재 |
□ 정성적 목표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2-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 및 서비스의 개요,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 최종 목표와 세부 목표는 상호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개조식으로 기술 2-2. 연구개발과제의 정량적, 정성적 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을 정량적 도표화 하여 기술함 ◦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시에 성능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발목표 도출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기술인 경우 유사한 기술에 대해 지표를 기재 ◦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 ◦ 비중은 각 성능지표의 개발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비중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함 ◦ 평가방법은 반드시 공인 시험·인증기관의 공인된 규격상의 시험평가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 공인 시험·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방법을 기재 ※ 공인 시험·인증기관의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외부기관 의뢰, 수요기업 평가, 수행기관 자체평가*(주관기관․참여기관․위탁기관)로 기재하고 사유 명시(선정평가 시 검토 예정) ※ 수행기관 자체평가 시, 시험 결과보고서에는 시험참여자(연구책임자 포함), 시험목적, 시험 대상품 및 시험 장비 구성, 시험방법 및 절차, 시험 결과를 반드시 포함 ◦ 측정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일 시 사유 기재
◦ 주요 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내용 및 범위”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 ◦ 연구개발기관별 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3 |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추진 내용 |
□ 1차년도
◯ 주요내용1(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주요내용2(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2차년도
◯ 주요내용1(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주요내용2(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추진일정
구분 |
개발내용 |
수행기관 |
소요 예산 비중(%) |
추진 일정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1 |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주관 |
10% |
||||||||||||||||||||||
2 |
평가 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
참여 |
5% |
||||||||||||||||||||||
3 |
성능평가 모의실험 |
위탁 |
10% |
||||||||||||||||||||||
4 |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
공동 |
5% |
||||||||||||||||||||||
5 |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
주관 |
20% |
||||||||||||||||||||||
6 |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
주관 |
45% |
||||||||||||||||||||||
7 |
|||||||||||||||||||||||||
8. |
|||||||||||||||||||||||||
9 |
|||||||||||||||||||||||||
10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3.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추진 내용 ◦ 개발내용 및 수행기관은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 추진 일정은 Bar Chart로 표시하고 각 내용별 선·후행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 ◦ 단계별 협약과제의 경우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분하여 작성 |
4 |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4-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연구개발팀 편성도
주관기관 |
||||||||
연구책임자 |
||||||||
참여연구원 (수행기간:00.00.01~00.00.31) |
참여연구원 (수행기간:00.00.01~00.00.31) |
참여연구원 (수행기간:00.00.01~00.00.31) |
||||||
담당 연구내용 |
담당 연구내용 |
담당 연구내용 |
||||||
※ 추진체계도는 변경하여 작성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표
구분 |
기관명 |
주요 추진내용 |
비중(%) |
|
구분 |
세부 내용 |
|||
주관 기관 |
기술성 검증 |
예) 물질합성/시작품제작 |
||
예) 제품시연/시뮬레이션 |
||||
시장성 검증 |
예) 제품시장조사 |
|||
예) 제품용도개발 |
||||
사업성 검증 |
예) 사업화계획 수립 |
|||
예) 비즈니스모델 개발 |
||||
참여 기관 |
기술성 검증 |
예) 메커니즘규명/기초물성 분석 |
||
예) 제품성능검증/유효성 평가 |
||||
예) 알고리즘 개발/시스템 개발 |
||||
시장성 검증 |
예) 제품성 분석 |
|||
사업성 검증 |
예) 규제/환경 대응전략 수립 |
|||
예) 지재권 확보전략 수립 |
||||
총계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4-1.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2) 수행기관별 업무분장표 ◦ 수행기관별로 담당하는 연구개발 내용 및 업무를 상세히 기재 ◦ 비중 : 전체 연구개발 내용을 100%로 계산할 때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 |
4-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일정
구분 |
개발내용 |
수행기관 |
소요 예산 비중(%) |
추진 일정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1 |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주관 |
10% |
||||||||||||||||||||||
2 |
평가 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
참여 |
5% |
||||||||||||||||||||||
3 |
성능평가 모의실험 |
위탁 |
10% |
||||||||||||||||||||||
4 |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
공동 |
5% |
||||||||||||||||||||||
5 |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
주관 |
20% |
||||||||||||||||||||||
6 |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
주관 |
45% |
||||||||||||||||||||||
7 |
|||||||||||||||||||||||||
8. |
|||||||||||||||||||||||||
9 |
|||||||||||||||||||||||||
10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4-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일정 ◦ 개발내용 및 수행기관은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 추진 일정은 Bar Chart로 표시하고 각 내용별 선·후행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 ◦ 단계별 협약과제의 경우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분하여 작성 |
5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5-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휴먼명조16, 줄간격180%, 진하게)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5-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현장 적용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 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 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 해당 연구의 개발에 따른 연관산업에의 기대효과,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 또는 관련 연구 및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기술 |
5-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경제적 측면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사회적 측면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 (휴먼명조 15, 줄간격16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5-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 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재 ◦ 해당 연구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수입대체, 수출 기대, 해당 기술의 시장성 등을 연구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재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인천시 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
6 |
수행기관 현황 |
6-1. 연구책임자
□ 인적사항
개인 |
국문 |
국적 |
||
영문 |
국가연구자번호 |
|||
직장 |
기관명 |
전화번호 |
||
부서 |
휴대전화 |
|||
직위 |
전자우편 |
|||
주소 |
(우편번호: ) |
□ 학력
학위 |
취득년월 |
학교명 |
전공 |
최종학력 (ex, 학사, 석사, 박사) |
yy.mm~yy.mm |
||
최종 학위논문명 : |
□ 경력
기간 |
기관명 |
직위 |
비고 |
yy.mm~yy.mm |
|||
yy.mm~yy.mm |
□ 주요 연구개발 실적
전담기관 |
세부사업명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기관 |
연구개발기간 (참여 기간) |
역할 |
비고 |
당시 소속기관 |
||||||
yy.mm.dd~yy.mm.dd (yy.mm.dd~yy.mm.dd) |
연구책임자 |
신청/수행중 |
||||
yy.mm.dd~yy.mm.dd (yy.mm.dd~yy.mm.dd) |
참여연구원 |
완료 |
||||
※ 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을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구분 |
논문명/저서명 |
게재지 (권, 쪽) |
게재연도 (발표연도) |
역할 |
등록번호 (ISSN) |
비고 (피인용 지수) |
논문 |
yy |
|||||
저서 |
yy |
※ 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을 작성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구분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ㆍ등록일 |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
비고 |
특허 |
|||||
프로그램 등 |
□ 그 밖의 대표적 실적
구분 |
실적명 |
내용요약 |
실적연도 |
yy |
|||
yy |
※ 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을 작성
6-2. 참여연구원 현황
□ 참여연구원 현황
성명 |
국적 |
소속 기관 |
직위 |
국가 연구자 번호 |
학위 및 전공 |
역할 |
신규 채용 (해당 시 O) |
시간 선택제 근무 (해당 시 O) |
총 참여기간 (개월) |
||
최종 학위 |
전공 |
취득 년도 |
|||||||||
□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
국적 |
소속 기관 |
직위 |
학위 및 전공 |
역할 |
신규 채용 (해당 시 O) |
시간 선택제 근무 (해당 시 O) |
총 참여기간 (개월) |
||
최종 학위 |
전공 |
취득 년도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6-2. 참여연구원 현황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전원을 현황표 작성 |
6-3. 수행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 본 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
※ 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을 작성
□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실적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기간 (참여 기간) |
수행내용 |
전담기관 |
비고 (수행중/완료) |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
|||||
yy.mm.dd~yy.mm.dd (yy.mm.dd ~yy.mm.dd) |
|||||
yy.mm.dd~yy.mm.dd (yy.mm.dd ~yy.mm.dd) |
|||||
※ 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을 작성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단위: 천원) |
||||||
연구개발기관명 |
기술이전 유형 |
기술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기관명 |
기술실시발생일 |
기술료 |
기술료 누적 징수액 |
※ 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을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
(단위: 천원, 달러) |
||||||||||
연구개발기관명 |
사업화 방식1」 |
사업화 형태2」 |
지역3」 |
사업화명 |
내용 |
업체명 |
매출액 |
매출 발생연도 |
기술 수명 |
|
국내 |
국외 |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 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을 작성
□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보유기관 |
연구시설ㆍ장비명 |
규격 |
수량 |
용도 |
활용시기 |
현물부담 반영 여부 |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기재)
6-5. 수행기관 일반현황
No |
수행 기관명 구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
② |
법인등록번호 |
|||||
③ |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
|||||
④ |
최대 주주(국적) |
|||||
⑤ |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
|||||
⑥ |
설립 연월일 |
|||||
⑦ |
주생산 품목 |
|||||
⑧ |
상시 종업원 수 |
|||||
⑨ |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
|||||
⑩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⑪ |
부채 비율 |
20xx년 |
최근결산 1년전 |
|||
20xx년 |
최근결산 2년전 |
|||||
20xx년 |
최근결산 3년전 |
|||||
⑫ |
유동 비율 |
20xx년 |
||||
20xx년 |
||||||
20xx년 |
||||||
⑬ |
자본 잠식 현황 |
자본총계 (백만원) |
20xx년 |
|||
20xx년 |
||||||
20xx년 |
||||||
자본금 (백만원) |
20xx년 |
|||||
20xx년 |
||||||
20xx년 |
||||||
⑭ |
영업 이익 (백만원) |
20xx년 |
||||
20xx년 |
||||||
20xx년 |
||||||
⑮ |
주소 |
( - ) |
( - ) |
|||
⑯ |
수행기관 실무담당자 |
성명 |
||||
부서/직위 |
||||||
사무실 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7 |
연구개발비 현황 |
7-1. 연구개발비 총괄표
연구개발기간 |
총 합계 |
|||
시비 |
민간부담금 |
합계 |
||
현금 |
현물 |
|||
총 연구개발비 |
200,000 |
|||
1차년도 |
60,000 |
|||
2차년도 |
100,000 |
7-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비목·세목별 총괄 사용계획
비목·세목 |
주관기관 |
구성비 (%) |
||||
현금 |
현물 |
소계 |
||||
1. 직접비 소계 |
||||||
1.1 인건비 |
내부 |
|||||
학생 |
||||||
1.2 연구시설·장비비 |
||||||
1.3 연구재료비 |
||||||
1.4 연구활동비 |
||||||
2. 간접비 소계 |
||||||
2.1 인력지원비 |
||||||
2.2 연구지원비 |
||||||
2.3 성과활용지원비 |
||||||
합계 |
100% |
비목·세목별 총괄 사용계획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각 비목별, 세목별 2년간 합산 금액을 산정하여 작성 ◦ 비영리기관, 대학의 간접비는 연구지원비로 표기 후 작성 |
□ 연차별 비목·세목별 사용계획
비목·세목 |
1년차 |
2년차 |
합계 |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
1. 직접비 소계 |
|||||||||||
1.1 인건비 |
내부 |
||||||||||
학생 |
|||||||||||
1.2 연구시설·장비비 |
|||||||||||
1.3 연구재료비 |
|||||||||||
1.4 연구활동비 |
|||||||||||
2. 간접비 소계 |
|||||||||||
2.1 인력지원비 |
|||||||||||
2.2 연구지원비 |
|||||||||||
2.3 성과활용지원비 |
|||||||||||
합계 |
비목·세목별 연차별 사용계획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각 비목별, 세목별의 연차별 현금과 현물 금액비율 작성 |
□ 0년차 연구개발비 산정 명세(※ 연차별 작성)
1-1) 인건비
인력 구분 |
성명 |
직위 |
내․외부 및 지원 구분* |
신규/기존 |
급여총액 (A) |
참여기간 (개월) (B) |
참여율 (%) (C) |
합 계 {(A/12)×B×(C/100)} |
||
현금 |
현물 |
계 |
||||||||
참여 연구원 (기존) |
홍길동 |
소장 |
내부 |
기존 |
||||||
외부 |
기존 |
|||||||||
소계(D) |
||||||||||
참여 연구원 (신규) |
강감찬 |
교수 |
내부 |
신규 |
||||||
학생 |
외부 |
신규 |
||||||||
소계(E) |
||||||||||
비영리 지원 인력 |
대리 |
지원 |
신규 |
|||||||
소계(F) |
||||||||||
총액(G=D+E+F) |
1-1-1) 학생인건비(해당 시, 당해연도만)
성명 |
과정명 |
학과/학부명 |
월 급여 |
참여 기간(개월) |
인건비계상률(%) |
합계 |
합 계 |
인건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급여총액은 전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현황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하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내․외부 및 지원인력 구분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하고, 지원인력은 지원으로 표기 ◦ 비영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참여율은 타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하며,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는 30% 이상,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20%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으로 산정 ◦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박사 후 과정’,‘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인건비계상률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가 아닌 내부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함 - 박사 과정: 2,5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석사 과정: 1,8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학사 과정: 1,000천 원 × 참여 기간 × 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인건비계상률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1-2)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시설·장비명 |
구축방식* |
사용용도 (규격) |
수량 |
구축비용 |
구축(설치)일 |
설치장소 |
시험장비 |
임대 |
1 |
12,000 |
‘25 6월 |
㈜0000 부설연구소 |
|
※ 구축방식 : 개발, 구매, 임대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1-3)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
사용용도 |
구입량(g) |
구매비용 |
구매(입고)일 |
사용처 |
Fe계 금속파우더 |
3D프린팅 성능 분석을 위한 시험데이터 출력 |
1,000g |
30,000 |
‘24 6월 |
공장 |
※ 현물 재료는 보유 견품, 시약 및 재료 등에 대해 실 구입원가로 산정
※ 생산/판매 중인 장비․재료 등은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산정
※ 연차별 동일항목(시약, 재료 등) 구매 시 필수 작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거나 시작 된 후 구입·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비(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의 20% 이내로 계상, 단,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5년 이내여야 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다.) ◦수행기관 내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등은 중복구매 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성 ◦ 기존 연구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을 원칙으로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함 ◦ 연구시설·장비비의 신규구매 산정 시에는 건당 단가금액이 1,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경우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산정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임대 및 구입 완료 및 구입 완료 되어 1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범위에 한하여 인정 |
1-5) 연구활동비
명칭 |
구분 |
방식 |
사용용도(업체) |
수량(건) |
소요비용 |
사용(이행)기간 |
설치장소 (결과물) |
3D프린팅 하우징 제작 |
시제품 제작비 |
제작 |
내구성이 강화된 3D프린팅 하우징 제작 |
1 |
1,000 |
25. 1~12 |
3D프린팅 하우징 |
특허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
특허대응전략수립 (KISTA) |
1 |
15,000 |
‘26. 9~11 |
- (특허전략 보고서) |
|
회계정산 |
정산용역 수수료 |
정산 |
정산용역 수수료 |
1 |
1,500 |
26. 12 |
회계기관 |
논문게재료 |
연구활동비 |
출판/ 발표 |
연구개발 성과(ooo) 관련 논문 게재 |
2 |
1,000 |
‘25. 9~11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2) 간접비※ 수행기관별 현금연구개발비(지원금+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7% 이내에서 계상
세부항목 |
세부내용 |
소요비용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전문가) |
김oo(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인건비계상률 50%) |
10,000 |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
100 |
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
2,000 |
합계 |
※ 대학 및 비영리기관은 기관공통지원경비로 표기
※ 영리기관은 연구지원비(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인력지원비는 비영리법인만 산정 가능)
※ 제출 시 파란색 글씨 및 작성 요령은 삭제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