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별첨자료 양식.hwp
별첨0 |
별첨자료 제출 내역 |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구분 |
목록 |
작성주체 |
제출여부 (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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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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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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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별첨3 |
[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
○ |
○ |
○ |
|
별첨4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 |
○ |
|
별첨5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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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요령 (제출 시 삭제) |
○ 각 별첨은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별첨자료를 취합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본 파일 역시 제출여부를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 |
별첨1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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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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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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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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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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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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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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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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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체크)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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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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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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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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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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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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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
||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
||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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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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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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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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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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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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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기관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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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공동연구개발기관)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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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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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책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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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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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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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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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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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체크)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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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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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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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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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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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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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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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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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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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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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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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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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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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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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서명) 공동연구개발기관장 : (기관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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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위탁연구개발기관)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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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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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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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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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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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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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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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체크)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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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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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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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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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아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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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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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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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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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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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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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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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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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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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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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서명) 위탁연구개발기관장 : (기관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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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연구개발기관별(주관/공동/위탁)로 1장씩 별도로 작성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첨부 - 연구개발기관의 날인 필수 포함 ○ 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기관 존재 시 기관별로 별도 작성 필수(미 존재시 삭제 후 제출) |
별첨2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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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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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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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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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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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참여 인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국가연구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6항, 제19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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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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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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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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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소속 (법인명․상호) |
서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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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0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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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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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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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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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공동연구개발기관) |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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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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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책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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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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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참여 인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국가연구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6항, 제19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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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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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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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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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소속 (법인명․상호) |
서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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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0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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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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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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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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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위탁연구개발기관) |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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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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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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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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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참여 인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국가연구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6항, 제19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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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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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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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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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소속 (법인명․상호) |
서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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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0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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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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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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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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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연구개발기관별(주관/공동/위탁)로 1장씩 별도로 작성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첨부 - 연구개발기관의 날인 필수 포함 - 공동 및 위탁 연구개발기관 구성 시 기관별 필수 작성 (미구성 시 표 삭제) ○ 주관책임자 및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학생연구원 포함)을 기재하여야 함.(외국인 연구자 포함)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작성 가능 |
별첨3 |
기관참여 확약서 |
기관참여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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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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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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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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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에 신규 선정 될 경우 아래의 과제구성으로 수행될 것이며, 해당 기관 및 책임자가 과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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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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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반드시 기관 직인 및 서명은 한 페이지로 취합하여 작성 ○ 해당 자료는 기관 및 책임자의 참여를 확인하는 자료로 서명과 직인을 필수적으로 취합하여 제출해야 함 |
별첨4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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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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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과제명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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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책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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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명 |
참여유형 |
주관/공동/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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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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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명)은 (주관연구책임자명)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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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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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장 : (기관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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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2.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3. 자격 증빙 4.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증빙자료 5. 전문연구사업자 증빙(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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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기관부담금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본 확인서를 제출함 ○ 기업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표를 필수 작성해야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표를 삭제하고 제출 |
붙임1 참여기업 사업자 등록증 |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
붙임2 최근 2년 재무제표(숫자 식별이 가능한 해상도로 제출) |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
붙임3 자격 증빙 |
기업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제시하는 자격에 부합하는 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 |
붙임4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 증빙자료 |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
붙임5 전문연구사업자 등록 증빙 |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 전문연구사업자 등록 업체인 경우에만 제출 |
별첨5 |
[해당 시 필수] 기관 지원 확약서 |
기관 지원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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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26년도 QuantERA 양자기술연구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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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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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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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
기관명(지자체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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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에 신규 선정 될 경우 지자체 및 기관 지원계획 부문에 대한 내용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과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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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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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기관명)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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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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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연구계획서 내 기관/지자체 등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필수 작성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관련 내용은 본 서류에 기재하는 것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