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연구개발계획서-part3(본문2)-웹입력.hwp
③ 연구개발계획서(본문2) • 본 서식은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관련 내용 입력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서식입니다. • 본 서식에 대한 작성 및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접수 과정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입력 항목에 대해 숙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과제 접수 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를 통해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업적을 입력해 주십시오. (사전 등록 필수) |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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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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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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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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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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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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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나. 기관명: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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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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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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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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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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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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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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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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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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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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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특히, 신규로 구축하는 3,000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 반드시 기재요망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별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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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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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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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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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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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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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정성, 정량적 평가항목을 합하여 5개 내외로 반드시 설정해야함)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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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